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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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31조의18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)에 근거하여 전자문서유통에 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.
또한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시행령 제15조의14(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)를 준수하여 설비 및 기술능력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.
① 설비
-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(이하 “전자문서유통”이라 한다) 설비
-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
-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
-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
- 상기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
② 기술능력: 상기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